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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주식가치·구조조정' 사유 때만 의결권 행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06 14:49

기금운용위, 기재부·산자부·노동부·금융위·산은 추천 각 1명+국회 추천 2명

기간산업안정기금 의결권행사 사유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기간산업안정기금 의결권행사 사유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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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는 기업의 주식가치 영향, 구조조정 절차 신청 사유때만 의결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 2명, 정부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추천 4명, 산업은행 추천 1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두기로 했고, 관련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산은법 개정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가 포함됐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기금 재산을 보존을 위한 의결권 행사 사유가 두 가지로 한정됐다.

첫째는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다. 둘째는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 사항도 구체화 했다.

총 7명의 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추천(2명)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기관 추천(각 1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기금이 지원하는 기간산업 업종도 시행령 개정안으로 7개 업종으로 구체화했다.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관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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