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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해력지도·콘텐츠 인증제…금융교육 대대적 개편나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30 21:51

금융위,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의결

금융이해력지도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이해력지도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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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생애주기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하고,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교육 콘텐츠·전달채널·강사 등 금융교육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을 의장으로 정부, 유관기관, 교육단체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심화 등 가운데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금융교육 목표를 설정했다.

금융위는 2019년 9월~11월 한국갤럽을 통해 일반국민 1000명·교육수강생 800명·강사 200명·학교교사 100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29.2%가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이 인터넷에 무료로 게시돼도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5.3%는 국내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기본방향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표준으로 '금융이해력지도'를 외부전문가와 함께 설계한다.

금융이해력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재무설계, 금융곤경)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를 말한다. 또 매년 국가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콘텐츠 인증제 도입도 포함했다. '콘텐츠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금융위가 인증한 콘텐츠에는 예컨대 'finance sense' 브랜드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탐색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달 채널 측면에서 온라인 콘텐츠몰을 구축해 인증된 콘텐츠만 선별 제공한다. 생활공간 속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전국 각지에 교육공간을 확보한다.

교육인력 관련해서도 강사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강사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개별 교육기관에서 관리되는 강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성명, 경력 등) DB를 구축키로 했다.

또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연수가 알음알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 신청 시스템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 단위’ 중심(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교육방식도 청소년은 토론회, 공모전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층의 경우 전화상담 등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수학 등 일반 교과목에 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리․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등 금융을 접목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한다.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기관 제공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의 추진 체계도 '금융교육 운영규정' 제정으로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함께 이번에 의결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실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연구용역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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