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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강화 총선공약 남발…포퓰리즘에 달갑지 않은 금융권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13 00:00

4.15 총선 금융공약 금융소비자 보호 방점
금소법 내년 3월 시행… 금융권 대응 고심

소비자보호 강화 총선공약 남발…포퓰리즘에 달갑지 않은 금융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외 계층에 중점을 둔 총선공약을 펴나가고 있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사태 등 금융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중은행은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지적받아 왔던 터다. ▶ 관련기사 2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하며, 분쟁조정,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금융회사는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금융 관련 공약을 펴내고 있으며, 포용금융 정책이 집중되면서 금융권을 향한 집중포화가 전망된다.

한편 시중은행은 투자분석센터나 컨트롤타워 등을 신설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섰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총선 공약 집중

최근 금융 회사들의 부주의로 금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는 금융당국도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요 정당들의 금융 정책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할 것을 밝혔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대상과 요건, 절차 등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조정당사자가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해서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미통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해 특례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다.

또한 미통당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금융 안정망을 강화에 나섰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현행 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와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해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불완전 판매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공적채무조정제도로 바꿔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금소법 도입 따른 대응 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에 상향 조정에 대해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기업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르게 된다.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금융회사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오히려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미래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예금보험한도를 은행·보험·퇴직연금의 경우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화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금융관리와 내부통제 관리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소처는 역별 감독부서에서 담당하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판매 광고 공시 등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하며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를 추가해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사전규제로 금융회사 등에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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