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 사진 = DB손해보험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에 부여되는 특허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보험사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해 3개월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DB손보는 최근 경상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6주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보험에 탑재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DB손보의 이번 특별약관은 지난 4월 1일 출시 이후 21일까지 16만건 팔려, 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를 획득하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