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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스쿨존 벌금 보장 강화 '운전자보험' 시판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4-16 12:11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 강화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등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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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화손해보험

/ 사진 = 한화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한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시판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되어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에서는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까지 추가했다.

또 상해관련 보장도 강화됐다.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1급기준 각각 최대 500만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으며,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특약을 추가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 18세에서 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5·7·10·15·20·30년까지다. 납입기간은 5·7·10·15년,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또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가 된 경우 만기유지보너스로 최대 3.0%까지 가산해 지급함으로써 만기 환급금 지급액을 높일 수 있다.

안광진 한화손해보험 장기보험팀장은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 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다목적 운전자상해보험” 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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