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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송 제기 "망 이용료 갈등"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04-14 15:31 최종수정 : 2020-04-17 10:21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 두고 지난해부터 갈등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료 요청은 이중청구 주장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트래픽 폭증 대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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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글로벌 콘텐츠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망 이용료를 골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이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요청하는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이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료 납부 및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 요청은 SK브로드밴드가 가입자에게 받은 이용료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 넷플릭스에게까지 이용료를 받아 두 곳에서 이용료를 받고자하는, '이중청구의 모습'이라며 이와 같은 행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좌측) 넷플릭스 킹덤 시즌2 포스터 (우측) 가수 송가인의 SK브로드밴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응원 영상/사진=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좌측) 넷플릭스 킹덤 시즌2 포스터 (우측) 가수 송가인의 SK브로드밴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응원 영상/사진=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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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관계자는 이어 수년간 전 세계 통신 사업자와 협력하며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넷플릭스 카탈로그를 소비자와 가능한 가까운 위치에 저장하여 인터넷 공급 사업자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고퀄리티의 넷플릭스 콘텐츠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을 SK브로드밴드에 수차례 협력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한 일에서 지난해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은 커져왔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1년여에 걸친 망 이용료 협상 끝에 결론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을 신청했으며 양사는 방통위에 결정을 기다리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섰지만 결국 결론을 찾지 못하고 소송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전달 받지 못했다”며 소장을 받으면 검토하여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자체적으로 콘텐츠에 투자 및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풍문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Btv를 통해 공개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콘텐츠 진출 확장, 투자 진행 등의 계획은 크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SK그룹 차원의 콘텐츠 투자는 웨이브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이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소송이 부득이하게 진행되었지만 SK브로드밴드와 소비자를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며 협력 방안을 계속 제시하겠다고 첨언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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