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푸본현대생명
1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보험은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을 위반해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외국환(대만 달러)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화자산을 총자산의 30.03%(19억원 초과)에서 100분의 30.09%(64억원 초과)로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상당수 보험사가 해외투자 운용 한도를 꽉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화생명(29.3%, 일반계정)을 비롯해 푸본현대생명(26.2%), 교보생명(22.7%), 동양생명(22.4%), 농협생명(21.4%) 등 보험사의 외화자산 운용 비중이 20%를 넘어 법적 허용 한도에 근접했다.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자산 운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은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는 자산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 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고채 금리도 낮게 유지돼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에는 채권·주식 등 국내보다 기대수익률을 높일 만한 상품들이 있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해외 투자 확대로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해외투자 한도 완화는 보험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외화자산 운용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는 총선 이후 5월 중 임시국회가 열려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외국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해외투자 한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