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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코로나19' 전화 영업 한시적 허용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4-13 16:39

금감원, 보험협회 비조치의견서 회신
보험계약 청약 철회 기간 45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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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시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영업에 애를 먹고 있는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코로나19 '경계' 또는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앞서 협회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영업을 할 때 텔레마케팅(TM) 채널 등 비대면 채널에 적용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보험설계사는 표준상품 설명 대본을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녹취로 보험계약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고객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부분 역시 음성 '녹취'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 통신판매에서 자필서명을 녹취로 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했다.

비대면 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의 철회 가능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 보험계약 철회기간인 계약 후 3개월에서 45일이 더해졌다. 더불어 보험사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으로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을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 과정에서의 자필서명 의무에 대해 비조치의견 요청이 있었고, 설명 의무 이행 방식에 있어 통신판매 방식을 허용해준 것"이라며 "녹취가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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