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특성상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게 되면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9일 보험계약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등의 제도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매월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할 수 있다.
감액완납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제도 모두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적용여부 및 기준 등이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 문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소비자들은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 소상공인 등 보증 지원 등 필요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