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NK경남은행이 유튜브 채널 ‘경남은행TV’를 통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3일 ‘알쓸소금’(알아두면 쓸모 있는 소소한 금융정보) 콘텐츠에 ‘알쓸소금ep01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알쓸소금과 함께하면 3분만에 완전 정복’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홀짝제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 방법과 유의사항 비롯해 BNK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등 각종 정보가 살뜰하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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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남은행TV를 통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불편 없이 이용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을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이란 상품명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이 적용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