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1년만에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2건이 됐다.
정부 부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금융위는 45%를 차지할 만큼 선제적으로 임해 왔다.
이날 금융의 의결 직후 은성수닫기

은성수 위원장은 "비대면(Untact) 거래 확대, 빅데이터·인공지능 접목 및 플랫폼의 진화, 원격근무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솔루션 확대 등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흔들림없이 하고 동태적 규제혁신으로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태적 규제혁신 연결을 위해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또 모험자본 유치 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4년) 조성을 완료하고 신속한 집행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지표 하락, 투자자 유치 차질, 인원 감축 등 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금융사업자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금융혁신을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