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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등 손보사,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 확대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31 21:13

'민식이법' 시행에 벌금 보장 3000만원
KB손보, 운전자보험 벌금 담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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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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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일제히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스쿨존 내 사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MG손보·더케이손보 등 손보사들은 오는 4월 1일 스쿨존에서 사고 시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개정한다. 개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스쿨존 사고 벌금 보장 담보를 신설하거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 자체를 상향한다.

KB손보는 선제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식이법) 시행일인 지난 25일에 맞춰 운전자보험 기존 최대 2000만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3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담보를 개정 출시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준다. 보험사들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장을 확대해 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가 발생하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한 보험설계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운전자보험 문의가 늘었다"면서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도 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업계가 운전자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면서 운전자보험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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