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를 반납하는 임원은 총재·부총재·금통위원·감사·부총재보·외자운용원장 등이다. 반납 급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다.
한은은 “급여 반납은 자발적으로 결정됐다”며 “결정 시점은 임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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