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회의에서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외화LCR(현행 80%)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대책도 밝혔는데 이는 3.19일부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은행들의 외환자금 공급여력 확대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4~6월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면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0.4~6월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추가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년 징수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해 2회에 걸쳐 5:5의 비율로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비율을 1:9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분할납부에 따른 2회차 부담금 납부 기한도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4월 중 부담금 면제를 위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은 역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분할납부 확대 안내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카드,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 1천만불 이상인 경우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은행은 10bp, 증권, 카드, 보험사 및 지방은행은 5bp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 외화 LCR 규제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3개월간 완화
현재 은행의 외화 LCR 규제비율은 80%이며, 현재 국내 일반·특수은행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70%로 완화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CR 규제 비율 완화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