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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인 참여 비중 30%까지 확대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20-03-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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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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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보험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는 제도가 개선된다.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특약)을 포함하고, 일반인 평가 비중을 현행 10%에서 30%까지 늘린다. 이해도 평가 대상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에 민원 발생 건수도 반영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논의가 오갔던 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현재 보험개발원이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과 평가 대상 상품 선정을 위해 10명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평가위원이 보통약관과 특약을 평가한 의견이 90% 비중으로 반영되고, 일반인은 보통약관을 평가한 의견이 10% 비중으로 반영된다.

개선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는 일반인 평가가 보통약관 뿐만 아니라 특약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일반인 평가비중도 10%에서 30%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향후 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를 반영해 민원도가 높은 상품을 우선 평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한 해동안 많이 팔린 상품을 회사별, 상품군별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한다. 예컨대 신계약건수가 600건, 민원건수가 100건인 상품 A와 신계약 건수 500건, 민원건수 250건인 상품 B가 있다면 기존에는 신계약건수가 많은 A상품을 평가 상품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B상품이 평가 대상이 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새로 만든다. 기존에는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선된 평가 제도를 올해 상반기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보험상품명 정비 등 보험약관 개선방안 후속 조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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