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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 끊은 부모가 자녀 보험금 못받게…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24 12:47

금융위, 2019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 발표…40개 과제 심의, 18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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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9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한 해동안 분기 별 1회씩 네차례 회의를 통해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었다. 18건은 업권 별로 보험 5건, 금투 2건, 여신 2건, 은행 1건, 저축은행 1건, 기타 7건이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종래 관련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 이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이 아닌 수십년간 인연을 끊고 살아온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 사례를 막는 것이다.

이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 및 설명서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도 확대된다. 상반기중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SMS,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계약서를 교부받을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되고, 카드사의 간편결제 앱(App) 이용시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와 협의중이다.

실손보험의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올해 중 신용정보 공유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보험회사 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건설공제‧교직원공제)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있었던 것을 손질하는 것이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 인정도 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시 금융회사에 감점요인이 됐는데, 앞으로는 해당민원에 대해서는 실태평가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업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진료비‧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2기 옴부즈만이 이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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