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유동성 공급 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5개사인 RP 대상 비은행기관을 통안증권 대상 증권사 및 국고채전문딜러(PD)로 선정된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 RP 대상증권도 현행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에서 추가로 일부 공기업 특수채까지 확대할 예정임.
- 또한 한은 대출담보증권도 은행채 및 일부 공기업 특수채까지 확대할 예정임.
- RP 대상기관 확대, RP대상증권 및 대출담보증권 확대는 조만간 금통위가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