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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조, '불법 임금 공제' 사측 고소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20 14:24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주장
노조 조합비·노사협의회비 이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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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위로 사측을 고소했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 / 사진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위로 사측을 고소했다. 최원석 노조 위원장이 고소장을 들고 있다. / 사진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삼성화재의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며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냈다.

20일 삼성화재애니카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불법 임금 공제, 임금 체불)으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주식회사와 구본열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5일 회사 창립이래 처음으로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단체협약에는 '조합비 일괄 공제' 규정이 포함돼 있어 후속 조치로 같은달 21일부터 노동조합비 공제가 시작됐다. 그런데 노조는 사측이 노조 조합비와 더불어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 회비까지 이중공제 하는 점을 문제삼았다.

노조는 한마음협의회비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급여 공제는 '임금체불'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회사 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책임 3년차(과장, 차장급)까지 매달 급여에서 1만원~1만8000원이 한마음협의회비를 내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 조합비와 동시에 한마음협의회 회비를 이중으로 공제함으로써 다수의 노조 조합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준다"며 "이는 노조 탈퇴를 유도하려는 교묘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노조 조합비와 노사협의회 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40여일 동안 160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애니카손사 측은 “한마음협의회비 공제는 협의회와 회비 공제를 원하지 않는 회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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