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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대인 사고부담금 1000만원으로 오른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9 14:17

금융위-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사고부담금 대인 300만→1000만, 대물 100만→500만

/ 자료 = 금융위원회

/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자는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가해자의 부담금이 대인 1명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기본방향은 크게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 및 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으로 구성됐다.

먼저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이 개선된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최대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대인피해에 대해서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서 100만원만 부담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해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부담금이 상향조정되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돼 일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0.4%p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음주운전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음주·뺑소니 운전의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에는 무면허운전시 대인Ⅱ 및 대물(2천만원 초과) 담보는 면책이나, 음주·뺑소니 운전시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이에 금융위는 음주·뺑소니 사고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피해자가 해당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경우 보험사 보상 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면책시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할 것이라 추정했다. 또 이륜차보험 대인·대물담보 자기부담금 특약도입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을 제고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수리비가 비싼 고가자동차의 보험료 할증을 지금보다 강화한다. 고가차량의 손해율이 일반차량보다 높아서 보험료 산정이 공정치 못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행 손해율 150% 이하에 대해서는 15%로 단일화되어 있는데, 300% 초과까지 구간을 세분화해서 3%씩 초과할증 특별요율을 신설한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사고의 심도에 따라 할증률을 세분화해서 고가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에 보험료 할증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 시 군인의 병사 급여를, 치아 파손 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도록 개선한다.

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카풀 이용 중 사고에도 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카풀 운행 중 사고 시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했던 것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1.3% 정도 인하요인이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국토부 등 자동차보험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은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가지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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