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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4억5000만원 감면 혜택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19 12:18

전국 102개 신협, 393개 업체 대상 임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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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신협중앙회

/ 사진 = 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신협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4억5000만원을 임차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문화신협은 자체 건물에 입주한 22개 업체에 총 5500만원, 경기도 성남시 주민신협은 24개 업체에 3600만원, 제주시 한라신협은 7개 업체에 4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총 102개 신협이 3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4억5000만원을 감면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나섰다.

업체당 감면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지난 12일 기준으로 업체당 평균 115만원의 임차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집중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동촌신협 등 14개 신협이 3400만원의 임차료를 감면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신협의 나눔 정신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이끌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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