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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스팸문자 발송 과다 종목 '투자주의종목' 지정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3-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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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장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와 위험단계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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