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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보험사 IFRS17 시행 1년 연기…2023년부터 적용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20-03-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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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시점을 1년 미뤘다. 당초 도입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이를 1년 연기해 2023년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계와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IASB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위원 14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사회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IFRS17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될 방침이다. IASB는 IFRS17의 최종 개정 기준서를 오는 6월말 공개할 예정이다.

IFRS17 도입 시기는 2018년 11월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초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준비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2022년 도입으로 미뤄졌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도 IFRS17을 1년 더 연기해야 한다는 실무자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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