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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노동자 과로사 논란...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20-03-16 17:47 최종수정 : 2020-03-16 18:03

노조 "신입이 감당하기 버거운 물량"
쿠팡 "트레이닝 기간엔 절반만 맡겨"
평소 증상 有...과로사 아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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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커머스 쿠팡 소속 배송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에 따르면 입사 4주차인 신입 쿠팡맨 김모씨(46)는 지난 12일 새벽 경기 안산시의 한 빌라 건물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새벽 배송 근무 중이었던 김씨는 빌라 4층과 5층 사이에서 쓰러져 있었다. 장시간 배송관리시스템에 김씨가 멈춘 상태로 나타나자 쿠팡 동료 직원이 김씨의 마지막 배송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조 측은 당시 신입인 김씨가 버거운 물량을 맡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쿠팡맨은 지금 코로나19 탓에 물량이 늘어나 과로하고 있는 상태"라며 "적정물량만 맡고 싶어도 사측에서 많은 양을 주면 신입 입장에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신입 쿠팡맨의 경우 정규 물량의 절반만 소화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주장과 달리 고인은 입사 초기 트레이닝 기간이라 일반 쿠팡맨의 50% 물량을 맡았다"면서 "쿠팡맨은 2년간 계약기간을 거쳐 95%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무리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이날 오후 김씨의 부검 결과를 발표,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김씨의 관상동맥 4분의 3 정도가 막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 일부로 지목되지만, 입사 전부터 통증을 느꼈을 경우 갑작스러운 과로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유족을 위로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팡 잠실 사옥 전경. /사진제공=쿠팡

쿠팡 잠실 사옥 전경. /사진제공=쿠팡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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