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 /사진제공=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전인장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그의 부인인 김정수 사장 체제로 유지돼왔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사장에 대한 취업승인을 요청해 승인이 나는 즉시 사내이사 재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3일자로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제외했다.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김 사장의 재선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관련 기업체에 취업이 불가하다. 이에 법무부는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사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김정수 사장이 2018년 3월 취임한 뒤 삼양식품의 실적이 월등히 증가한 점 등을 강조해 취업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심사 일정이 연기된 것 같다"며 "법무부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이사회를 거쳐 임시주총 개최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의 재선임 의지는 강력하나, 당분간 삼양식품 이사회에서 오너 일가는 모두 빠지게 됐다. 전인장 회장은 삼양식품의 지주사격인 삼양내츄럴스의 지분을 21%, 김정수 사장은 지분 42.2%를 보유중이다. 전 회장은 현재 수감 상태로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
김정수 사장의 이사회 빈 자리는 당분간 정태운 대표(전무)가 이끌게 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정수 사장이 그동안 불닭 시리즈 개발 등을 이끌었고 해외 사업 등에도 큰 성과를 거둬온 만큼 역할이 지대하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중국 수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매출 5436억원, 영업이익 783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15.8%, 41.9% 증가한 수준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