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서는 IFRS17 도입 시기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IASB가 지난 9일 발표한 사전 회의 자료를 보면, IFRS17을 추가 연기해 2023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실무자(Staff) 권고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IFRS17이 처음 연기될 2018년에도 이사회가 실무자 권고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기안도 수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IFRS17를 다양한 보험계약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다. 특히 소규모 보험사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세무 관련 사항들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IFRS17의 도입 시기 연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IFRS17은 2021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 2022년으로 한차례 연기된 것이다. 기존 회계 시스템과 IFRS17에 맞춘 새 회계결산시스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와 함께 추진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이유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진은 "IFRS 17 실행이 늦춰지는 것에 따른 비용을 알고 있지만, 2023년 1월 이후로 실행 일자를 미루는 것을 권한다"면서 "추가적인 연기는 각국의 법률 시스템에 개정된 IFRS17을 질서있게 도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일부 회사들이 직면한 IFRS17 실행 과제를 해소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