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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책임져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11 22:21

정부·보험사, 노동자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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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사진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지역 보험사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콜센터"라며 "콜센터 노동자들이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콜센터의 업무환경 특성상 노동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을 수 밖에 없고 통화가 일상 업무인 점을 볼 때 이러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해야 할 회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집단감염 사태에 도급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방역이 뚫린 것은 도급업체만의 잘못이 아니다"며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이 편의를 위해 도급을 준 것이고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 역시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기조로 전환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도급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11일 오후 7시 기준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확진 환자는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해 최소 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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