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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대구‧경북 영업점 1시간 단축 운영 및 수수료 한시적 면제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3-03 09:38

대구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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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지난 14일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Sh수협은행

△ 이동빈 수협은행장이 지난 14일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Sh수협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Sh수협은행이 대구‧경북지역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Sh수협은행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대구‧경북지역 전 영업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해 운영한다.

해당지역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스마트폰뱅킹‧인터넷뱅킹 송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의 지원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

Sh수협은행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적극 동참한다.

대구지역 소재 점포에 대해서는 3월부터 3개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30%를 낮춰줄 방침이다.

한편 Sh수협은행은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업 또는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녀를 직접 보육해야 하는 직원이나 임신부 등에 대해 임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초 기업 및 여신지원그룹 팀장을 반장으로 구성‧운영했던 ‘코로나 19 피해기업 및 어업인 금융지원반’을 부행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부서장들이 직접 나서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했다.

이동빈닫기이동빈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은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구‧경북지역 시민들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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