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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1억원 전달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02 12:03

원리금유예·이자감면 지원

사진=웰컴금융그룹

사진=웰컴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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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와 피해자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탁한다고 2일 밝혔다.

성금 1억원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 및 경북도의 지자체에 각각 5000만원씩 나눠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된 성금은 대구·경북지역의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스크 및 손세정제가 품귀 현상에 이르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마스크 등의 의료제품을 더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웰컴저축은행이 이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원리금유예, 이자감면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19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차주에게는 문자 등으로 지원내용을 별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사업자와 근로자(직계존비속 포함)다. 이들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원금유예 또는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원리금 유예 또는 이자감면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차주들과 PC방, 숙박업, 음식점업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문자와 전화로 지원내용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대웅닫기김대웅기사 모아보기 웰컴저축은행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객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웰컴저축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한 금융거래와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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