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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한도 완화'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1 17:26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 완화가 주요 내용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 10인)이 통과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행 보험업법은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정은 총자산의 2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해외 투자 확대로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들에게는 이 투자 한도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굴려 운용수익을 내 수익을 내는 만큼, 장기채권 투자로 변동성을 최대한 낮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국내 시장에서 장기 채권으로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장기채권은 국민연금과 같은 주요 기관투자자의 인수규모가 커서 보험사가 매입할 채권이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보다 해외 장기채권이 수익률이 높아 해외 투자는 필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가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지난 2017년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주 중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심의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20대 국회인 만큼 회기 내 통과하지 않으면 해외투자 한도 완화는 폐기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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