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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 2.7조로 역대 최대…양도소득세는 1.9조 줄어 '세수 결손'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0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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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자료=기획재정부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 자료=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로 인해 8000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히며 종부세의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대기업 증세로 인한 법인세 역시 전년대비 1조2000억 원 더 걷히며 최대치를 새로 썼다.

반면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가 이어지며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결과 양도소득세가 1조9000억 원 덜 걷혔으며, 증시 불안정으로 인해 주식거래도 줄어들며 증권거래세 역시 1조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마감 결과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3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7조원이며, 이월 2.6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1조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고가·다주택자에 대해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올랐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치며 전년대비 8000억 원 늘어난 2조7000억 원이 걷혔다. 다만 기존 전망치보다는 6.3%(1천8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은 7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예상보다 기업 경기가 안 좋아서 법인세가 덜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는 4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먼저 작년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줄어든 16조1000억 원이 걷혔다.

지난해 주택매매량은 80만5천호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 다만 양도세는 작년 예산 대비로는 1조9000억 원(13.7%)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1000억 원 줄어든 29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1조3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은 -0.5%로, 2002년(0.3%) 이후 17년 만에 최저였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초 국가 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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