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P2P투자 사모펀드 손실 세금으로 보전 안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2-04 17:32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관련 없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P2P투자 사모펀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4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P2P 투자한 사모펀드 손실 세금으로 메꿔주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는 금융위가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캠코가 담보물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 팝펀딩 사모펀드도 이와 같이 처리될 수 있어 사실상 세금 투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권 동산담보 대출 취급확대를 위해 캠코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번 사업예산 400억원을 활용해 은행이 보유한 기계 또는 기계자산 담보대출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라며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가 P2P업체가 보유한 부실 재고자산 담보대출을 매입해 사모펀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