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
규제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법인 모집행위 제한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의 대출 규제 우회 사례 방지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금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도하에‘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