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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테스트베드 소비자보호 힘 싣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1-28 00:00

핀테크예산 늘린 금융위, 보험료 신규편성 지원
혁신사업자외 지정대리인도 보조…신뢰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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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을 추진 중인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실험하는 테스트베드에서 소비자보호에 보다 힘을 싣는다.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린 핀테크 예산에서 테스트베드 보험료 지원을 신규 편성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혁신금융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정대리인 중소 핀테크 기업도 보험 안전판을 갖도록 만든다.

◇ 보험료 신규 보조…보안 예산도 뒷받침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핀테크 예산에서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항목으로 96억57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60억8200만원) 대비 35억7500만원(37%) 늘어난 수치다.

테스트비용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대한 보험료 신규 지원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올해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을 198억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렸는데, 여기서 금융테스트베드 지원은 절반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지원대상은 금융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중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회사나 대기업은 제외된다.

보조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핀테크 예산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수행을 돕는다.

특히 올해 신규로 편성된 보험료 지원이 눈에 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혁신금융사업자 이외에 지정대리인 핀테크 기업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참여기업이 가입한 책임보험 내역 적합성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보험료는 1500만원 한도 내에서 50%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은 핀테크 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소비자보호를 내실화하고 핀테크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로 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나 인력 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한도 내에서 최대 75%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핀테크 기업이 스스로 부담한다. 물론 동일 회계연도 내 테스트 비용을 중복지원 받을 수는 없다.

올해 테스트베드 평균 지원금액도 상향됐다. 테스트베드 별로 보면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해 평균 6000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으로 뛰었다.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도 각각 같은 기간 평균 4000억원에서 7000억원,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올랐다.

금융위 측은 “실효성 있는 금융테스트베드 제도 운영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 비용과 보험료를 지원한다”며 “효과적인 테스트와 서비스 상품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테스트비용 지원신청과 접수는 올해 연중 실시된다. 지원 대상기업 선정과 비용지원, 사후관리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와 오픈뱅킹 등에 참여하는 기업 대상으로 핀테크 보안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7억300만원 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과 핀테크 기업 보안 점검이 이뤄진다.

◇ 특명: 100 혁신금융서비스…‘스몰 라이선스’ 추진

금융위원회는 신년을 앞둔 지난해 12월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1월 현재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가 되면 최장 ‘2+2년’ 규제특례를 받고 혁신 실험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때 필요한 아이디어 보호, 부가조건 간소화, 인수합병(M&A) 등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된 동태적 규제혁신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등을 우선 연내 손질할 계획이다.

글로벌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방안도 올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적용 연장, 핀테크 특화 임시허가 도입, 또 샌드박스와 연계한 전자금융거래법 인허가 단위 신설과 세분화된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방안도 올해 추진과제다.

이밖에 마이페이먼트 같은 결제산업 변화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오픈뱅킹 참가기관과 기능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인·허가 정비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 1분기에 AI(인공지능)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3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핀테크 친화적으로 코스닥 상장제도도 정비했다. 올해 6월에는 마포에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 플랫폼으로 ‘Front1’이 오픈한다.

또 올 1분기 핀테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신한(베트남·인도네시아), 우리(베트남)에 이어 해외 핀테크랩 기지도 올해 2곳 추가될 예정이다.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2020 코리아 핀테크 위크’ 박람회도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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