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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⓵] 샌드박스 아니었으면 빛 못봤을 사업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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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월세 카드납', '카드매출대금 포인트 지급'...카드업계가 '혁신금융서비스' 참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회사가 있는 반면 내놓은 서비스가 '0'인 곳도 있습니다. 각 카드사별 서비스를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봅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77건. 이 중 카드사가 야심 차게 내놓은 서비스는 14건에 달한다. 비율로 따지면 18%를 차지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최대 4년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업체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가 준비한 서비스들이 많다는 건 그간 규제 탓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많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수 카드사가 도전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 서비스만 놓고 봐도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신용조회업 금지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것이다.

카드 이용률이 높은 국내 지급결제 특성상 카드사는 가맹점 정보가 많이 쌓이는 구조다.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분석, 거래진단을 통한 신용관리 컨설팅도 가능하게 됐다. 카드사 자체 정보뿐 아니라 CB사·PG사·VAN사 등 다양한 업권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도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다. 샌드박스가 아니었다면 빛 보지 못할 사업이다.

▲ 지난 10월 ‘신한카드 My CREDIT’ 사업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중앙), KCB 강문호 사장(오른쪽),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 10월 ‘신한카드 My CREDIT’ 사업설명회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중앙), KCB 강문호 사장(오른쪽),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이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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