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Passport)처럼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 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6년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 양해각서(MOC)를 체결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국내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완료됐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후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원국 공통규범인 MOC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으로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적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약 6천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최근 5년간 운용 경험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및 운용전문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으로 운용돼야 하며 단일종목 투자 한도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해외 공모펀드의 경우 적격요건 심사가 생략된다. 단 회원국이 MOC를 위반하면 해당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 적용이 배제된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 또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공모펀드는 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면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 상황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임직원의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며 “투자자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통규범(MOC)을 준수하는 표준화된 해외펀드를 국내 판매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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