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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가입자 수, 6개월 새 3배 급증…경증 치매보험 판매경쟁 여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15 15:07

한국신용정보원 “치매보험, 재정능력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자료=한국신용정보원

자료=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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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여파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보험 판매 역시 빠르게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15일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가 136만2000건으로, 전년 하반기 43만4000건 대비 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의 가입률이 무려 4.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보험이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 및 간병비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생·손보사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CDR척도 등에 의해 치매로 진단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진단비, 간병자금, 생활자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지난해 초 보험시장 달궜던 경증 치매보험 경쟁, 당국 우려 표하기도

2019년 초 보험업계는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냈던 바 있다. 1분기 중에만 한화생명·DB손해보험 등 대형사부터 동양생명·흥국화재 등 중소형사들까지 치매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업계의 대세로 자리했던 경증 치매보험은 보장공백으로 여겨졌던 경미한 치매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경증치매는 전문의가 뇌영상검사(CT, MRI 등)을 시행하지 않고 CDR척도 등의 방법으로 임의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여기에 일부 보험사들이 고객몰이를 위해 경증 치매에도 높은 보장금액을 책정하면서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존재한다. 향후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며 시장 과열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던 바 있다.

◇ 종합형보다 단독형 각광... 한국신용정보원 “재정능력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2060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41%(2018년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환자도 증가하여 2060년에는 323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간치매관리 비용은 10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는 다른 질병을 보장하면서 치매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 주류였다면 치매 진단, 치매 간병 등 치매 관련 담보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이 부각되고 있다.

단독형 상품은 종합형과 비교해 치매 보장이 강화된 형태를 띤다.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의 비중은 79.1%로 종합형(28.5%)보다 높았고, 평균 보장 기간도 89.9세로 종합형(83.0세)보다 길었다.

보고서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낮거나 높은 경우 본인 계약자(=피보험자)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치매보험과 같은 장기 보장성 상품 가입 시 은퇴 후의 불안정한 소득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포트폴리오와 보험료를 부담할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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