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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긱 경제 시장…"한국도 해외 주요국 연금정책 참고 필요"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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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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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35호 발췌.

자료 =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35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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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한국도 비전형(Non-standard)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들의 연금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긱 경제(Gig Economy)가 활성화하며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노동수요가 불안정해 노후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이 13일 발간한 고령화 리뷰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의 연금정책과 함의'에 따르면 OECD 26개국 가운데 비전형적 일자리는 65~74세 고령층에, 성별로는 여성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정인영 연구원은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노동수요가 불안정해 실업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노후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분석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일제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전형 근로자는 제도 접근성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위한 최저 소득수준이 설정된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소 근무시간과 근로기간이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간제 근로자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에서는 비전형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제도가입 의무화, 보장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비례연금 가입을 의무화했고, 독일은 자영업자의 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정합의(Coalition Agreement)를 채택했다. 프랑스는 2014년 퇴직연금제도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을 '분기당 200시간 기준 최저임금'에서 '분기당 150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OECD 역시 비전형 근로자별로 특성이 상이함을 고려해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각각에 대해 정책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 또한 직장의 이동이 잦고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주요국에서 추진 중인 연금정책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전형 근로자 확대에 따른 은퇴 이후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 고용시장 상황을 정밀히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긱(gig)'의 어원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에서 연주자를 섭외하는 공연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유연하게 노동력이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노동시장 형태를 말한다. 국내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의 시간제 배달근무 '배민 커넥트', 초단기 배송 아르바이트 ‘쿠팡 플렉스’ 등이 대표 사례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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