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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저축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 연 2.45%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1-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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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1월 1주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1000만원, 24개월 기준)는 2.45%로 지난주보다 0.05%p 내렸다.

5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376개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중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라온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었다. 이 상품은 2.45%의 최고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라온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의 인터넷뱅킹 및 비대면예금 가입시 0.1% 우대/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0.1~0.2%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단, 1년 이상 가입 및 영업점 창구에서만 해당된다.

이어 △영진저축은행 'SB톡톡-정기예금', 'e-정기예금', 'm-정기예금' △인천저축은행 'e-보다정기예금' △금화저축은행 'e-정기예금', '비대면-정기예금' △MS저축은행 'e-정기예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e-정기예금', '비대면 정기예금' △라이브저축은행 '비대면정기예금' 등도 모두 2.40%의 최고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영진저축은행의 'SB톡톡-정기예금'은 내국인 대상으로 'e-정기예금'과 'm-정기예금' 상품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대조건은 없다.

또한 인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MS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상품들은 별도의 우대조건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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