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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 정순섭 한국금융정보학회장] AI금융은 신세계…"책임법제가 관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6 00:00 최종수정 : 2020-01-09 10:27

현행법 로봇자문 예외적…“책임주체·범위 명확해야”
데이터가 모든 출발점…“규제+보안 세트로 움직여야”

△ 정순섭 한국금융정보학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2020년 신년인터뷰에서 “금융업계에서 ABCD(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데이터)를 적용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 정순섭 한국금융정보학회장은 한국금융신문과의 2020년 신년인터뷰에서 “금융업계에서 ABCD(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데이터)를 적용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AI)을 금융업에 적용한 최초 사례로 현행법에서 전통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AI는 입법을 통해 책임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해나가야 합니다.”

2010년 금융정보에 주목하며 설립된 한국금융정보학회 정순섭 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기한 한국금융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전통적인 금융규제법은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을 전문인력의 존재를 전제로 규제해 왔다”며 앞으로 AI 적용에서 책임법제 확립 중요성을 짚었다.

오픈뱅킹 시작,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추진, 그리고 AI 활용 확대까지 “모든 출발점에 정보가 있다”고 시사했다.

정순섭 회장은 “금융업계에서 ABCD(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데이터)를 적용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사람 아닌 AI의 책임은? 논의 테이블 올라

금융의 AI 적용 사례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가 우선 꼽혔다. 또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선박·비행기 발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순섭 회장은 가능성만큼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AI로 인해 투자손실을 보거나 시장 공정성이 침해되면 누가 책임지나’ 같은 우려가 나올 수 있다.

AI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기 곤란하고 최종판단이 윤리적 기준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 논의가 대두되고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순섭 회장은 “책임법리가 확립될 때까지 금지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현행 손해배상법이나 금융규제법상 책임법리는 책임주체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의 고의와 과실을 따져서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법리의 발전은 일반법에 맡기고 금융규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상 “도로에 나올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인데 다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사·형사·행정책임 주체와 요건과 얽혀서 꽤 복잡한 문제인 셈이다.

정순섭 회장은 “예컨대 거래소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간혹 발생하는 착오주문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사례에서 법원은 주문자의 착오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AI처럼 상대방이 사람 아닌 프로그램인 경우에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현재 문제되는 것으로 결국 입법을 통해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실제 AI 같은 신(新)기술을 적용할 때 잠재된 법적 불확실성 제거는 필수로 지목됐다. 기술을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일부라도 존재하면 아예 시도 자체를 가로막는 “냉각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발전을 입법을 통한 법률이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므로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차는 법적 불확실성, 나아가 법적 위험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했다.

정순섭 회장은 “통상 당사자들이 계약 베이스로 진행하다가 법적 틀이 갖춰지게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해소시켜 주느냐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현상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는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제도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이터 개방 물꼬 오픈뱅킹…비용분담·보안 핵심

정순섭 회장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활용 확대를 골자로 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논의가 활발했던 점을 꼽으며 새해에 테이블에 올릴 더욱 세분화된 쟁점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순섭 회장은 “개인정보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개별적인 정보주체와 또는 사회적으로 공유 또는 배분하는 방법,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 또는 인격권으로서 측면이 강조돼 온 개인정보에 관해 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권으로서 성질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또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오남용 사태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강화와 그 과징금 등의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귀속을 위한 제도 가능성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데이터 3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순섭 회장은 “현재 정보보호 법제가 3원화 돼있어서 관할 규제기관도 3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정보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현실로 체감되는 정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으로는 오픈뱅킹을 지목했다. 금융회사가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금융정보를 소비자의 정보이동권에 근거해 제3자업자와 공유하는 게 핵심 아이디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연말 조회·이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는 한국형 오픈뱅킹이 본격 출범했고, 계좌정보분석업을 수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순섭 회장은 정보공유 확대로 제3자업자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상품·서비스 제조사에 한정될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한 전통 금융회사도 다른 은행 정보 수취로 정보 완전성이 높아지면 심사 기능이 보강되고 새로운 사업기회도 타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소비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선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순섭 회장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이런 제3자업자가 새롭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능력의 문제이고, 동시에 규제의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비용 분담과 보안이 핵심이라고 했다. 정순섭 회장은 “금융업자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3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정보공유에 따른 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보제공과 이용이 포함되므로 관련 당사자 정보보호 ·보안 장치도 확보해야 하는데 규제와 보안이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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