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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S-BRT 시범 사업 지정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1-02 17:07

국토부, 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S-BRT 시범 사업 지정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2일 밝혔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국토부는 표준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계획이며,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홍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기간에 1/10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계기관과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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