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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권 이슈④] 제재·법률 리스크에도 조용병·손태승 회장 연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12-31 11:30

신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1월 선고 촉각
문책경고 리스크 불구 지주사 안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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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편집자주] 2019년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출범부터 DLF 사태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많았다. 특히 '2+1' 관행을 깨고 행장들이 연임되는 등 CEO 관련 이슈도 많았다. 2019년 한해를 달궜던 금융가 이슈들을 살펴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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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임기만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이 많았던 해였다. 특히 채용비리 등 법률리스크가 있는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하반기에 DLF 사태가 터지며 불안하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려에도 불구 각 이사회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 위기상황 시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최대 실적 수성, 내년 경기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안정에 무게를 둔 결과로 풀이된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용병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 전 신한금융은 금감원과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와 면담을 개최하고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 법적 리스크가 그룹 경영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따"며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 책무를 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추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적리스크를 충분히 따졌으며 절차상 컨틴전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용병 회장이 올해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 대외 리스크 불안정성으로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회추위는 조용병 후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오렌지라이프, 아시아신탁 인수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을 국내 리딩 금융그룹으로 이끄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경영능력을 인정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DLF 사태로 거취가 불안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우려를 불식하고 연임이 결정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연임이나 그동안 손태승 회장이 겸직하던 은행장 자리는 분리하기로 결정됐다.

장동우 우리금융지주 임추위원장은 “대표이사 임기도래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하였으며, 임추위 위원들은 손태승 후보가 성공적으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검증된 경영능력과 안정적인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춘 점을 높게 평가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이사회에 추천키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DLF 관련해서도 손태승 회장이 피해 배상과 조직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장동우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나,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과정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 손태승 회장 모두 1심 선고, 제재심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조용병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내부통제 책임 등을 물어 우리은행에 손태승 행장 문책경고 내용을 담은 제재안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상태다.

조용병 회장 1심 선고 기일은 1월 22일 오전 10시로, 우리은행 DLF 제재일은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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