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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비덴트, 빗썸 국세청 800억대 과세 통보 소식에 ‘급락’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2-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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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비덴트

▲자료=비덴트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비덴트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에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오전 9시 11분 현재 비덴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8.14%(650원) 하락한 7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29일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빗썸 측은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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