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40세도 고민…연말연시 시중은행 퇴직 칼바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2-30 00:00

농협 연말 370명 확정…하나 ‘준정년’ 동시 진행
비대면화 ‘항아리부담’…웃돈제시 “나갈까” 고심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40세도 고민…연말연시 시중은행 퇴직 칼바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도 중간관리자가 많은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재편하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에 퇴직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인 1963년생(만 56세)이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인 만큼 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적지는 않을 전망이다.

은행원 입장에서도 비(非)대면 뱅킹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확대되면서 40세 ‘젊은’ 직원도 퇴직에 따른 득실을 저울질해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 퇴직금+ α에 귀쫑긋

연말연시 시중은행들의 인력 다이어트는 정례화 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인력 수요에 맞춰 신규 채용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퇴직을 통해 숨통을 틔어야 하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NH농협은행이 올해 12월 31일 명예퇴직자로 370명을 확정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근속연수 10년 이상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자들은 만 56세인 1963년생 기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에 28개월을 곱한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외 직원들은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개월치가 산정된다.

우리은행도 이달 18일까지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1964~1965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964년생에는 30개월치 평균 임금을, 1965년생에는 36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부 건강검진권과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퇴직할 때 직급을 1단계 올려주는 명예승진도 적용키로 했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로 퇴직자 규모는 이때 알 수 있다.

KEB하나은행도 이달 19일까지 임금피크·준정년 특별퇴직 접수를 마쳤다.

임금피크 특별퇴직은 1964~1965년 출생한 일반직원(관리자 포함)이 대상이고 1964년생은 약 22개월 평균임금, 1965년생은 약 31개월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자녀학자금과 의료비가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일시 지급되고, 재취업/전직지원금도 2000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동시에 내년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 그리고 인병 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에 대해 준정년 특별퇴직 접수도 받았다.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은 27개월 평균임금을, 1971년 이후 출생 직원은 24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인병휴직자 등 예외인정 대상자 퇴직금은 24개월 평균임금이다.

마찬가지로 1970년 이전 출생 직원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를 1인당 각각 최대 2000만원씩 지급한다. 재취업/전직지원금은 신청 대상 전체 2000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두 퇴직자는 KEB하나은행 인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올해 12월 31일자로 짐을 싸게 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구체적인 희망퇴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각각 올해말과 내년초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희망퇴직을 정례화해 왔다. 신한은행은 보통 연초에 신청을 받고 정기인사 때 퇴직이 결정돼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초 5대 은행(KB국민, NH농협, KEB하나, 신한, 우리) 희망퇴직 규모는 2300명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다.

◇ 인력재편 가속 덩달아 비용 급증

이미 IMF 외환위기로 은행이 평생직장이 아니라는 인식은 커졌지만 퇴직 풍속에는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대면 뱅킹이 전체 금융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유휴 점포를 없애고 실적이 좋을 때 인력재편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때 행원들 입장에서도 40세 안팎 ‘젊은’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제2 인생을 위한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조건을 따져보고 목돈을 받고 퇴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은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희망퇴직이 실제 항아리형 인력 구조 재편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기회가 열려 있는 ‘젊은’ 행원들이 오히려 퇴직을 택하는 비율이 높고, 중간 관리자급이 퇴직할 인센티브는 이에 비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임금이 줄더라도 일단 은행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고, 자녀 결혼 등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용퇴 차원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퇴직금 외 기타 ‘웃돈’ 옵션이 어떠하냐에 따라 퇴직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초 퇴직금을 대폭 상향한 은행에서는 퇴직 신청이 몰리기도 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례적인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 위협에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인력계획은 단년이 아니라 중장기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퇴직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수급 차원에서 정례화된 예년 수준으로 퇴직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