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했으나 DC·IRP는 지난 1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면서부터 비로소 리츠를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DB에서 상장리츠 매매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에 DC·IRP 고객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인해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과 같은 낮은 금리의 상품보다는 다양한 투자자산에 분산해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리츠는 수익률 향상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