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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비싼 상호금융 대출 수수료율…최대 2% 못넘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6 13:07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협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오는 23일부터 상호금융권의 대출수수료율은 최대 2%를 넘지 못한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에 부과된 '한도대출수수료'도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올해 기준 1494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출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개인 사업자 대출의 취급 수수료와 가계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 폐지, 현 3%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을 2%까지 하향 조정, 대출수수료 비교 공시 등이 골자다.

우선 은행,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일반 법인‧개인 사업자 대출의 취급 수수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주선, 관리 등 별도 비용이 수반되는 공동대출(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차주의 담보물건에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동취급하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수수료가 유지된다.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율 상한은 2%로 설정했다.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주간업무 담당 조합은 주간수수료를 더 수취할 수 있어 수수료율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간수수료율 상한을 1%수준으로 설정하고, 공동대출 취급 수수료율과 주간 수수료율의 합계를 일정 수준(2%)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대출 취급 수수료를 이미 받은 공동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가 금지된다.

개인 차주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수수료가 폐지된다. 현재 일부 상호금융조합은 관행적으로 은행(0~0.7%) 및 다른 조합(0.5%)보다 한도대출수수료 상한(한도액의 1~2%)이 높게 설정하고 있어서다.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현행 3%인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시중은행 등 타 금융업권과 같은 수준인 2%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종류별‧차주별 비용발생 차이를 반영,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또 합리적인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기준을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차주가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대출수수료 등 주요 대출수수료를 개별 조합별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세히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별 조합별 대출수수료율 조회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한다.

당국은 이번 상호금융 대출 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연간 대출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업무방법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23일부터 개편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공동대출 관련 부문은 내년 1월에 개정·시행하고, 전산개발이 필요한 부문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도 내년 4월 말까지 대출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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