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부 측은 “지난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신고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라며 “신고센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전달 등 업무를 수행, 신고센터 업무가 한국감정원에 위탁된다고 해도 법률적 근거 없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을 한국감정원이 행사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3일 ‘감정원 신고센터 설치를 왜 중개사법에 끼워 넣나’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접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넣은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주택법, 감정원법에 신고센터 설치 조항 반영이 번번이 막히자 해당 법령에 넣은 입법절차를 우회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오는 10일까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