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1시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이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사진=전하경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작년 진행한 파생상품 판매 미스테리 쇼핑 후 9개 은행에 초고령자 소비자 보호 미흡 등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이후 금감원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했다. DLF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하나은행, 우리은행 보도 해당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미스테리 쇼핑 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9개 은행에 모두 보냈다"라며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DLF 사태가 나타나면서 개선을 사실상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스테리 쇼핑은 감독당국 정식 검사가 아니어서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는다.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감독당국 지적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개선안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개선사항을 모두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라며 "그러나 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고 DLF 사태까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DLF 현장 검사를 마무리 했으며, 현재 제재의견서를 마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미스테리 쇼핑으로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안일하게 대처해 DLF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