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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보다 낫다” P2P투자 확대되나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1-11 00:00 최종수정 : 2019-11-11 06:18

원금 보장 안 되는 투자, 신중할 필요

“예·적금보다 낫다” P2P투자 확대되나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20대 후반의 직장인 임지수씨는 지난해 P2P 투자를 시작했다. 처음엔 수중에 가진 여윳돈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투자 금액을 800만원까지 늘렸다.

요즘에는 투자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 말고도 미술품, 가게 매출 채권 등 다른 상품도 유심히 보고 있다.

전시 공연이나 식당 영업자금 대출 상품의 경우 공연 표나 식사권을 리워드로 받는 경우도 있어 제법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임씨는 “처음엔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에 끌려 투자를 결정했는데, 부적격 업체들이 종종 있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법제화로 이전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고 이자 세율도 낮아지는 만큼 내년에는 투자 규모를 키워볼까 한다”고 말했다.

2015년 국내 등장한 이후 P2P금융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온 만큼 임지수씨처럼 법제화로 인해 P2P금융에 발 들이는 투자자와 차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한 데다 내년 P2P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 인하가 이뤄지는 만큼 P2P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국내 220여개 P2P업체들이 다루는 상품은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눌 수 있다. 신용대출 상품 종류도 다양하다.

법인 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개인대출 등이 있고, 자영업장 운영비, 긴급생활자금, 금융권 고금리 대환대출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대출의 대표적인 상품 종류는 부동산담보, PF(프로젝트파이낸싱·건축자금 대출), ABL(자산 유동화) 등이다. 건당 취급액도 신용대출보단 크고 투자 수익률도 높다.

내년에는 P2P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율이 낮아진다. 현재는 P2P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경우 대부업법상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돼 27.5%(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P2P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15.4%가 된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고위험 상품도 있다 보니 심사와 채권 추심 능력까지 꼼꼼하게 따져 P2P업체를 골라야 한다. 누적대출액이 많아 업계 상위권 회사로 불려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사는 2017년 11월 기준 누적대출액 805억원을 달성하면서 P2P 대출업계 누적대출액 규모 3위까지 올라섰지만 허위 상품 게시, 투자금 사적 이용 등 대표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P2P금융 법률안으로 투자금과 상환금 등을 분리 보관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업체의 횡령 위험성은 줄어들었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염두에 둬야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수익률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가령 부동산투자 상품에 투자 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과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만약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확인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이벤트·리워드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만큼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를 통해 금융당국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P2P업체의 재무정보 뿐 아니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와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에 대한 확인을 직접 해보아야 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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