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오른쪽)과 함께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용보증기금
이미지 확대보기신보와 서울회생법원은 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법원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M&A를 통해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기업 M&A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법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생기업 M&A보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기업 중 상당수가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인가를 받는 등 회생절차에서 M&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올해 9월 회생기업 M&A보증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에 대한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며,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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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