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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나오면 주가 떨어져…코스피 평균 0.26% 하락"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0-22 20:0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상예보와 날씨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 발표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상예보와 날씨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 리포트 발췌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상예보와 날씨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 리포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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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주가도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 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감소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2일 발표한 '기상 예보와 날씨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특보가 발효된 66일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평균 0.26% 하락했다.

이는 특보가 없는 날의 지수 등락률(-0.03%)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 특보가 있는 날에 주식시장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감소했다. 특보가 있는 날 평균 거래량은 3억8000주, 거래대금은 6조원으로, 특보가 없는 날의 경우 각각 3억9000주, 6조4000억원에 비해 작았다.

기상특보 중에서도 호우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날의 지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우주의보가 내린 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평균 0.43%, 0.72%씩 떨어졌다.한파주의보가 있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평균 -0.38%, -0.61%을 기록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여∙수신 신규 가입은 날씨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월말 여부, 특정 요일 등 일자별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 전후 평일이나,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기적금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됐다.

보험청구의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 및 화재 역시 날씨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상청 날씨 데이터와 하나카드 일평균 매출 집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평일/공휴일 모두 날씨가 맑은 날 카드 결제액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유통업종은 눈/비 오는 날의 카드 매출이 맑은 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고, 실외 활동관련 업종이나 결제와 동시에 소비하는 업종 등은 맑은 날보다 눈/비가 오는 날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실내활동업종 중에서도 골프연습장은 눈/비가 올 경우 매출이 늘어나는 반면, 노래방이나 당구장의 매출은 감소해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났다.

식생활업종의 날씨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눈/비가 올 경우 요식업의 경우 평일의 매출이, 식재료업종의 경우에는 공휴일의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수산물(-19%), 이비인후과(-11%), 정육점(-10%), 안과(-7%), 시외버스(-4%) 등의 매출이 눈/비가 올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업종별로 기상 예보와 실제 날씨에 각각 다르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이나 여객선 등은 실제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예약위주인 숙박업소나 종합병원, 출장연회 등은 기상 예보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수재나 일상 생활에서 잦은 소비를 하는 주유소,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의 매출은 실제 날씨나 기상 예보에 덜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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